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공포 · 2021-05-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정보, 생활법령 정보 및 교육 자료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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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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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