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
업무의 위탁지원대상자기념사업위탁사업수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
2.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또는 거주 중인 국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의 제공 2.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3.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②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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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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