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계 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관계 기관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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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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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광부간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제3조 · 기념사업 등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제4조 · 경비의 보조
제5조 · 관계 기관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업무의 위탁제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