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무.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고유식별정보지원대상자기념사업처리사업수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무
2.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무
3.법 제5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또는 거주 중인 국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의 제공 2.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3.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②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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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무.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무.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제3조 · 기념사업 등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제4조 · 경비의 보조제5조 · 관계 기관의 협조제6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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