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공포 · 2021-05-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무.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고유식별정보지원대상자기념사업처리사업수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무
2.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무
3.법 제5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무.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무.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