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제10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관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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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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