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제4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박물관이사회농림축산식품부장관변경하려면부설기관재적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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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임직원에 관한 사항
8.이사회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박물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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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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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출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은 제3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부 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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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박물관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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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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