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제14조 (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후원회박물관물품후원금이나대통령령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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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박물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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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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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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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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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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