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제3조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립민법박물관사무소존립시기나설립등기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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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
4.설립허가의 연월일
5.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③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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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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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출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은 제3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부 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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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박물관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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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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