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제7조 (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공포 · 2021-06-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임원의 임기임원임기단위로연임할사임새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농업박물관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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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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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박물관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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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