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제6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공포 · 2021-06-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관장은 상임으로 하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임원관장감사정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비상임이사와상임이사와비상임이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관장은 상임으로 하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농업박물관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박물관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관장은 상임으로 하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