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제5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박물관 자료박물관수익사업자료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체험ㆍ교육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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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박물관 기본 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유물과 사료(이하 "박물관 자료"라 한다) 및 미래농업에 관한 사항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체험ㆍ교육
3.박물관 자료 등의 홍보ㆍ활용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보급
4.박물관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5.박물관 전시ㆍ체험시설 등의 운영 및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6.박물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8.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제1항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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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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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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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박물관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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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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