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제13조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박물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공인회계사법회계연도사업연도대통령령관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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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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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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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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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박물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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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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