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제11조 (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재원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박물관개인ㆍ법인출연금수입금사업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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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제2항에 따른 국가의 출연금
2.제3항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차입금(다만, 장기차입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4.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5.그 밖의 수입금
②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박물관은 제3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부 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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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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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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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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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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