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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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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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감독제19조 · 주변경관의 보존제20조 · 비밀엄수의무제2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2조 ·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벌칙제2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