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공포 · 2021-06-15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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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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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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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국립농업박물관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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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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