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제15조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던 박물관 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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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던 박물관 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박물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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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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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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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던 박물관 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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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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