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6-21 · 소관 - · 총 30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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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제협력제11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제12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제13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제14조 도시숲등의 시범사업제15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의 시공제16조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17조 국민참여의 활성화제18조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19조 도시숲등의 기부채납제2조 정의제20조 국가 등의 지원제21조 보조금의 반환제22조 원상회복명령 등제23조 청문제24조 보고 및 검사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5의2조 탄소흡수원 인정제26조 벌칙제27조 양벌규정제28조 과태료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제6의2조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제8조 도시숲등의 유지ㆍ증가제9조 기술개발 및 정보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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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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