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고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지방자치법위원장시ㆍ도지사대통령령부시장부지사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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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고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재정경제부의 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3.「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이 시ㆍ도지사 중에서 지명하는 1명이 공동으로 된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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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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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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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고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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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