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심의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 결과의 활용지방자치단체협력회의조치계획제1항에도성실히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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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 계획을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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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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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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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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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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