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력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된다.
구성 및 운영지방자치법시ㆍ도지사의장부의장시ㆍ도지사협의회장협력회의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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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②협력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된다.
③협력회의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이하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된다.
④의장은 협력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⑤부의장은 의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장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제1항에 따른 협력회의의 구성원은 협력회의에 심의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⑦의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회의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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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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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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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력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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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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