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지방자치단체국가와중앙지방협력회의균형발전지방자치기능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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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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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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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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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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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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