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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21공포 · 2021-07-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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