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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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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