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공포 · 2021-07-20법률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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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교육ㆍ문화ㆍ언론ㆍ고용ㆍ산업ㆍ복지ㆍ과학기술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단체나 기관(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으로서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6.그 밖에 국가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2.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교육부차관
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6.「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7.「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④국회와 대통령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추천 또는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학생 또는 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⑦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⑧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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