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무원 등의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한 사람에 대한 인사ㆍ처우 등의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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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전문위원회제18조 · 특별위원회제19조 · 전문위원제20조 · 사무처제21조 ·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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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수당 등제24조 · 운영규칙의 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