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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