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