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겸직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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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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