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겸직금지 등)
①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9조(겸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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