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다.
1.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절차의 진행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심의ㆍ의결 결과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청 절차 및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절차의 진행여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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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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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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