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21공포 · 2021-07-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다.
1.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절차의 진행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심의ㆍ의결 결과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청 절차 및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절차의 진행여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 밖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