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소속 장관은 위원장으로 보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제30조제2호의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는 각각 위원장과 위원회로 본다.
⑤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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