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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사무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21공포 · 2021-07-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사무처)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소속 장관은 위원장으로 보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제30조제2호의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는 각각 위원장과 위원회로 본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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