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공포 · 2021-07-20법률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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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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