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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위원의 임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21공포 · 2021-07-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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