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수당 등) 위원ㆍ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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