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연구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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