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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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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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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