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3.「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②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7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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