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신분보장)
①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조(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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