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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