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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