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만"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항만운송"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정의항만운송사업법근로기준법항만항만운송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운송 참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항만"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항만운송"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항만운송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항만운송 참여자"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항만운송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항만에서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항만안전사고"란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8."관리청"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7항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안전특별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안전특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항만운송"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항만안전특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4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안전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