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7조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관할 항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운송 참여자 단체, 항만운송 종사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함께 항만 안전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항만안전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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