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7조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4공포 · 2021-08-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ㆍ운영항만안전협의체항만운송대통령령항만단체구성ㆍ운영안전사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관할 항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운송 참여자 단체, 항만운송 종사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함께 항만 안전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항만안전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안전특별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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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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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안전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안전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4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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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