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1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9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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