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1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4공포 · 2021-08-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벌칙자체안전관리계획명령이행하지시정조치따르지승인받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9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항만안전특별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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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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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안전특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항만안전특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4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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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