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1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 및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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