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5조 (항만운송 참여자의 기본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4공포 · 2021-08-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험성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항만운송 참여자의 기본 의무위험성최소화되도록항만운송위험성이참여자최대한근원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항만운송 참여자의 기본 의무) 항만운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위험성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3.모든 작업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안전특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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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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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안전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험성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항만안전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4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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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