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5조 (항만운송 참여자의 기본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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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운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항만운송 참여자의 기본 의무) 항만운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위험성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3.모든 작업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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