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5조 (항만운송 참여자의 기본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항만운송 참여자의 기본 의무) 항만운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위험성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3.모든 작업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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