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9조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등항만운송사업법항만공사법항만하역사업자자체안전관리계획관리청항만안전점검관항만안전점검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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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청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사업장에 출입하여 항만 내 안전관리 관계 서류 검사 및 안전관리 상태 확인ㆍ조사 또는 점검
2.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항만 내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보고 요구
④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 주요 안전조치 등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둔다.
⑥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소속 직원을 임면ㆍ지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업무 수행에 한정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 임면ㆍ지정 또는 위촉 및 직무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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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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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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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4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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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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