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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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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