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4조의2 (항만안전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만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항만안전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3.항만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항만안전지식의 보급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항만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항만안전시설의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항만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만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제4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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