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4조의3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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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만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만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만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설치, 시설물 등의 안전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2.항만에서 사용하는 안전 용품, 기자재 등의 보급률과 안전사고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3.항만운송 참여자 등의 매출액 대비 안전장비 투자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관련한 사항
4.국내외 항만안전 관련 기자재, 설비 등의 기술발전 및 보급동향과 관련한 사항
5.그 밖에 항만안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재해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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