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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대규모 재해ㆍ질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이 발생한 경우
2.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ㆍ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3.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부
2.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선제대응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자금ㆍ융자 등 금융ㆍ재정 지원
2.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3.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4.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ㆍ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
5.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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