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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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해당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해당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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