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해당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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