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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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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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지역의 경기침체가 일반적인 경기순환 또는 전국적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
2.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산업위기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지역에 대하여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ㆍ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지정기간이 연장된 이후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지역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6개월마다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 현황과 이 법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연장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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