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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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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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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