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긴급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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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는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이 신청된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경영자금, 고용안정,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지원업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긴급지원) 국가는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이 신청된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경영자금, 고용안정,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지원업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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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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