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①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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